헌법

국회

O Chae 2019. 1. 3. 07:36


Ⅰ. 국회

1. 국회의 구성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 우리 국회의 소수의견 보호를 위한 장치

1)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44조, 면책특권 제45조, 임시회 소집 요구권 제47조 1항(재적의원1/4이상) 국회의원제명 제64조(재적의원2/3이상찬성)

2) 국회 선진화법

-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 상정 요건 강화

- 쟁점 법안에 대한 안건 조정제

- 안건 신속처리제

-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2. 국회의 기능

1) 입법 기능

법률안 발의 제52조

위원회 심사 국회법 제81조~제85조

법제사법위원회 체제 자구 심사 국회법 제86조

전원위원회 심사 국회법 제63조의 2

본회의 심의 의결 국회법 제93조~97조

정부 이송 국회법 제98조1항

법률의 공포 및 재의요구 제53조 1항~7항

법률의 효력 발생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효력발생

※ 상시 청문회법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 헌법 정신에 위대된다는 논리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결

외국의회는 상시 청문회가 일반적임. 국민의 알 권리충족, 해결책 관점 부결은 문제

2) 재정 기능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미국 혁명(독립전쟁)

(1) 예산

예산 1년 주의 원칙, 예외 계속비 편성 제55조1항

정부 예산안 제출 제54조 2항

정부의 시정연설 제84조1항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법 제58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종합심사 국회법 제84조

본회의 심의 의결 제49조 제54조2항 제57조, 국회법 제85조의 3

정부이송 국회법 제98조

(2) 조세, 준조세, 국채, 국가부담계약

조세법률주의 제59조

국채 모집, 국가부담계약 체결 제58조

국민부담 공과금 : 준조세 – 법률 명확성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제75조 적용

3) 국정견제 기능

(1) 인사에 관한 국회의 견제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대법장과 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9인중 3인 선출권,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중 3인 선출권,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인사청문법 – 특정 공직자 임명에 인사청문회 국회법 제65조의 2

탄핵소추권 제65조,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국민기본권 제한 시 적용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제63조

(2) 국정운영 자체 관한 국회의 견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위원회 -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답변요구

(3) 정부의 중요 외교 안보활동에 대한 견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제60조1항, 선전포고 국군 외국파견, 외국군대 국내 주류동의권 제60조 2항

(4) 기타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처분, 명령 제76조1항, 긴급명령제76조2항 시 국회승인 제76조 3항, 4항, 대통령 계엄 선포시 국회통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해제 요구권 제77조5항, 대통령의 일반사면 시 국회 동의 제79조

 

3. 국회의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제41조1항

국회의원 수 200인 이상 법률로 정 제41조 2항,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정원 300명

임기 4년 제42조, 겸직금지 제43조

불체포 특권 제44조

면책특권 제45조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 제46조

 

4. 국회의 회의와 운영

국회의 회의와 운영 제47조~제5조, 제64조)

정기회 : 매년 1회, 100일,

임시회 : 대통령/ 국회재적의원1/4이상 요구 시 소집, 30일

의결 원칙 –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 찬성, 가부동수 부결 제49조

공개원칙 단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이 국가안정보장 필요시 비공개 제50조

‘회기계속의 원칙’- 법률안 기타의안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음

제51조 단 임기만료시 폐기

‘일사주재의 원칙’ 국회법제92조 –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국회의 자율권 –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규칙제정권 제64조 1항

의원자격 심사, 의원징계 제64조 2항

국회의원 제명 – 재적의원2/3이상찬성 제64조 3항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 제명 법원에 제소 불가 제64조 4항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사직 국회법 제135조, 사직원 제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된 때,법률의

규정에의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됨 공직선거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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