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1.의의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을 통한 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이나 체험, 보행 등 운동 또는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직업정보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