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지도사 안전요원 배치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 안전요원 :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대상으로 12시.. 직업정보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