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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지도사

O Chae 2014. 7. 1. 13:17

안전요원 배치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을 동반하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안전요원 :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대상으로 12시간 이상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등 연수 후 배치(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연수 운영)

※ 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업체에서 배치

또한, 인솔교사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 등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출발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대규모(5학급, 150명 이상) 수학여행은 학부모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4. 7월~)

: 육부장관·교육감이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하 안전이우려되는 운송, 숙박, 체험시설, 여행 업체, 지역 등을 수학여행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한다.[ 2014.7.1 교육부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