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수료후 재취업시 자비 부담 추가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2012.10.15 일부개정 실시 1.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비로 납.. 고용노동관계법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