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이 연장근수당을 못 받는 제도)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 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관계법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