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O Chae 2014. 2. 6. 14:17

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이 연장근수당을 못 받는 제도)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 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하급 사무직은 일한 시간만큼 철저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고위직 사무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각자의 재량에 맡겨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렘션’

내용

일정직급, 연봉이상 관리직은 초고근로수당지급대상 배제

효과

인건비부담 완화, 장시간 근로관행 해소

정부가 검토하는 ‘화이트칼라 이그렘션’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이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1. 국내의 한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甲대리는 일주일 평균 3일 이상은 밤 10시를 넘겨 퇴근한다. 이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 중 사원과 대리급의 경우 일주일에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의 근무시간은 이 한도를 넘기기 일쑤다. 한도를 넘는 초과수당은 받지 못한다.

#2. 같은 회사에 다니는 乙차장은 甲대리와 달리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다.

甲대리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받지만 과장급이상 사무직에 속하는 乙 차장은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다.

 

일본식재량근무제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무제(일부 화이트칼라에 한해 노사가 평균 연장근로 시간을 예측해 초과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한국의 포괄임금제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