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O Chae 2014. 1. 24. 09:04

 

1. 2014.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주요내용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 소급청구를 할 수 없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변화

월평균 임금297만 7400원 (2013년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분석결과)

대법원 판결 전 기준

통상임금

상여금30%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70만6000원(기본급)

222만9800원(기본급+상여금)

34만1184원

토요일 8시간

근무(월32시간)

44만5952원

42만6480원

평일 2시간 연장

근무(월40시간)

55만7440원

  고용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의 임금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 총액은 297만 7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 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 662원이었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월 32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34만 1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고,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월 40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42만 6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 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 9800원이 되고, 시간당 통상임금도 1만 3936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휴일 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 5952원, 55만 7440원으로 한 달에 23만 5000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3.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임금특징

해당여부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재량에

    따른 상여금(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

해당안됨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

해당안됨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증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해당안됨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통상임금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되는 금품

    (명절귀향비, 휴가비의 그러한 경우가 많음)

해당안됨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4.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과 쟁점

항목

고용노동부

노동계 입장

정기상여금통상임금인정

여부

재직 중 근로자만 지급하는 경우 불인정

기본급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논리 편법남용소지 커

달라진 임금청구시기

새로운 노사합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직후부터 적용

향후 임금 개편방향

직무능력과 성과반영강화

정부가 사용자측주장 그대로 수용

 

Q. 정기상여금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아닌가.

A. 대법원 판결은 지급일 등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도록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고정성이 없을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다.

 

Q. 노사합의에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 임금 청구를 못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A.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가 장기간 계속됐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노사합의가 있었을 경우, 추가 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사정이 생길 때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신의칙이 적용되는 묵시적 합의에는 취업규칙도 포함되나.

A. 의견청취나 동의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취업규칙도 신의칙이 적용되는 근로관행의 한 유형이다.

 

Q. 사용자가 특정 임금항목의 지급요건에 특정 시점 재직요건 등을 추가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A.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조치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행위는 노사 신뢰관계 유지와 근로자의 사기 관리,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2014.1.23 참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적용문답  2013.12.20 본고 참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  대법원판결과 개선방향  2013.12.18 본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