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콜센터 직원 스트레스 관리 소홀
대기업콜센터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항목 | 건수 |
서면근로계약 기재누락, 미작성 | 13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미지급 | 6 |
노사협의회 미개최 | 4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4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 3 |
대기업들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거나 건강, 심리상담 같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갖추지 않는 등 스트레스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업무는 고객들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15일 대기업 콜센터와 협력업체, 자회사 등 모두 37곳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실태조사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사업장감독을 벌인 결과를 12월 29일 발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37곳 가운데 23곳(미흡 판정 16곳, 보통 판정 7)은 개선권고를 받아 문제사항을 해결한 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조치되었다.
직장내에 건강증진실이나 상담실을 설치해 직원들에게 정신건강 강의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곳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지 않은 곳도 8이었다. 또 7개 사업장은 충분한 휴식시잔을 제공하지 않다 적발되었다. 언어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5곳도 미흡판정을 받았다.
콜센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련조사항목은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의사소통 창구 여부 ▲합리적인 업무평가 ▲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운영여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0) | 2014.02.06 |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0) | 2014.01.24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판결과 개선방향 (0) | 2013.12.18 |
임금피크제 지원금인상 등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0) | 2013.12.18 |
근로기준법 제63조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