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일부개정

O Chae 2014. 6. 29. 11:3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2014.3.28

1. 개정이유

현재,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재직자훈련(사업주, 개인지원),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되어 10여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훈련과정 심사도 사업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업훈련 지원사업을 개인지원 및 사업주지원 등으로 단순화하고 업자·직자 등 구분 없이 누구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심사방식을 훈련과정별로 통합하여 심사할 계획임

아울러, 우수훈련기관·과정을 중점 육성하여 현재 정부 핵심 국과제로 추진중인 NCS 활용·보급, 일·학습 병행제 정착,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우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심사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고, 우수훈련기관·과정 우대 근거를 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2. 주요내용

1) 훈련과정별 심사체계로 변경 및 심사위탁기관 통합 추진

심사위탁기관을 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제17조제2항및제3항 개정)

2) 우수훈련기관 육성 추진

취업률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또는 희망리본 사업에 참여한 사람,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근거 마련(제2조 단서 신설)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과정 신청한도 부여 시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제16조제1항)

* 현행 실시규정 상 전년도 승인 과정수 개설 과정수, 훈련기관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장기훈련과정의 취업률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취업률 산정기간을 적정하게 조정(제25조의2 제1항 개정)

- 우수훈련기관·과정 지정 시 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합산하여 훈련직종별로 30명이상인 경우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