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일학습병행법

O Chae 2015. 1. 6. 07:40

일학습병행법(한국형 도제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독일·스위스처럼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30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참여하는 청년들의 보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1여년이 된 현재 2,076개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미 2,986명의 청년들이 교육훈련에 참여 중이다.

참여기업 중 96.2%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청년의 78.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6월 국정과제 현장점검결과)

이번 제정 법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스위스 등 해외 입법례 연구,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 2차례의 연구(고려대,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참여)를 거쳤으며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와 SW협회 등 산업계, 대학 등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일학습병행법(한국형 도제법)’을 만들어 냈다.

특별히 이번 제정안은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직업자격의 일종인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기업과 산업계가 학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채용, 승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과잉근로 등 기존의 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정당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정당한 대우 등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후 제정되면 지난 11월 처음으로 배출된 7명의 일학습병행 수료생에게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지난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청년과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일학습병행제의 제도화’도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가능해지게 된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 일학습병행제에의 참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일학습병행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설정
▸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습기업 지정
▸ 도제식현장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의 지정

기업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능력을 산업계 전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정하고, 해당 직종별로 산업계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목표 등을 교육훈련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제11조)
또한 기술력, 인력양성 의지, 일학습병행 시설・장비, 기업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제13조)
학습기업이 주도하여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에 적합한 일학습병행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제15조)
사업주는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고 기업현장교사는 일학습병행 계획 수립 및 학습근로자 지도, 정기적인 교육훈련 성과의 확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청년에게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제공되도록 하였다.(제18조, 제19조)

 

둘째,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시간 등에 있어 일부 특례를 규정하였다.
▸ 서면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 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시간에 상응한 적정한 금전적 보상 보장
▸ 야간 및 휴일에 도제식 현장훈련 제한 등으로 실질적 학습권 보장
▸「근로기준법」적용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명확화

학습기업 사업주와 청년(이하 ‘학습근로자’)은 학습과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목적 및 방법, 개시일 및 기간, 일일 학습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주요사항을 서면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제20조)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7조)
특히 야간 및 휴일의 도제식현장 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학습시간을 보장하면서도 지나친 장시간근로를 제한하도록 하였다.(근로기준법 특례)(제28조)

 

셋째,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계속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기간 등을 두어 유연안정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설정 가능
▸ 학습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및 재평가를 위한 연장
▸ 최종평가에 합격한 경우 일반근로자로 전환

원칙적으로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되나(당사자간 무기계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 있을 때까지 학습근로계약 연장(단, 기간 1년, 횟수 2회 넘지 못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학습근로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다만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20조부터 제23조)
특히,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분야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적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함께 능력중심의 보상 및 인사관리가 확산되도록 하였다.(제24조)

 

넷째,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 규정하였다.
▸ 평가에 합격한 경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고용노동부장관과 학습기업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습근로자 평가는 내부평가(학습기업)와 외부평가(고용부장관)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제31조)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이수(내부평가 합격)하고 외부평가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여 일학습병행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간주된다.(제33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 보상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정규·비정규, 남성·여성,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윤병민 (044-202-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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