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특히, 2014.8.1부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ㅇ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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