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O Chae 2015. 4. 3. 21:28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 즉 재취업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7조)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재취업활동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

○헌혈(봉사시간 4시간인정),봉사시간 4시간이상 인정

 사회봉사활동 해당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참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지원 상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40세이상 중장년층에 대해 취업상담기관으로 전국28개 센터 운영중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 각종 교육 및 컨설팅참여

 단, 프로그램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직업적성검사 : 1회만 인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고원 사이버 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 오프라인 취업역량교육 수강

○부당해고구제신청자는 구직활동 필요없음

○기타(선원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접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