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되지 못한 직원해고도 30일전 해고예고해야 6개월 되지 못한 직원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적용예외 - 근로기준법 35조 제3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2016.12.2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고용노동관계법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