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6개월 되지 못한 직원해고도 30일전 해고예고해야

O Chae 2016. 2. 23. 08:10

6개월 되지 못한 직원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적용예외 - 근로기준법 35조 제3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2016.12.2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피고용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토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피고용자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있다. 헌재는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커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와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