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실업급여 인상 - 월 최대 150만원지급

O Chae 2017. 3. 2. 13:30

● 실업급여 인상시기 및 지급액

4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오른다.

최근 고용 상황의 악화로 실직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4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하였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선 구직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월 1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46000원으로 상한액보다 오히려 높아 월 수령액이 140만 원 수준이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지난해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2015(5580)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직 기간 최대 308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330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실업급여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어야 한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4주 단위로 지급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9000, 지급액은 47000억 원이다.

 

3.2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hwp

 

 

 

3.2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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