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고용노동관계법 중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

O Chae 2016. 12. 29. 14:44

201711일부터 시행

1. 최저임금

최저임금 6,470/시간, 8시간기준 일급 51,760, 월급 주40시간제(유급휴일포함 월209시간 기준) 1,352,230

2.정년60세 이상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년60세 이상 의무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

3.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기획재정부 2016.12.27,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