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2018년 최저임금7,530원, 금년6,470원)대비 16.4%인상

O Chae 2017. 7. 16. 10:02
저임금인상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비교

구분

시간당최저임금

주당 최저임금

(18시간5+

1일 주휴수당)

월급

(40시간기준)

차이

비고

2017

6,470

38,820

1,352,230

 

 

2018

7,530

45,180

1,573,770

221,540

16.4%

월급 산출근거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 52+ 8시간}12=209시간

  월급 : 209시간 × 7,530= 1,573,770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며 ‘20201만원문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추가부담금 15.2조예상되므로 과도한 인상주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경영,고용 악화 우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후속 지원책 필요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