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비교
구분 | 시간당최저임금 | 주당 최저임금 (1일8시간5일+ 1일 주휴수당) | 월급 (주40시간기준) | 차이 | 비고 |
2017년 | 6,470원 | 38,820원 | 1,352,2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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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7,530원 | 45,180원 | 1,573,770원 | 221,540원 | 16.4%↑ |
※ 월급 산출근거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8시간}⁄12월=209시간
월급 :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며 ‘2020년 1만원’ 문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추가부담금 15.2조예상되므로 과도한 인상주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경영,고용 악화 우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후속 지원책 필요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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