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2011년 하반기 7월부터 바꿔지는 고용노동정책

O Chae 2011. 7. 14. 23:00

◆ 2011년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

 

1. 외국인인력상담센터 개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화적 한계 등으로 국내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와 갈등 발생시 언어문제 등으로 인하여 조속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7월1일 외국인인력상담센터를 개소, 대표전화(1577-0071)를 활용하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고용관리 전반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상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 생활법률 등 행정, 생활기본정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10국 현지 언어서비스는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02-2110-7189)

 

2.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말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하여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미달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

하지만 이번 법률개정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1인당 56만원 ->90만원) 우선적으로 7월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시행한다.

  문의 : 장애인고용과(02-210-7307)

 

3.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7월하순부터 비정규직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로,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로 지원하여 취업상태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하여 실업상태로 전환되더라도제도 변경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인적자원개발과(02-2110-7270)

 

4.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새로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이상 ->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문의 : 근로개선정책과(02-503-9732)

 

5.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대표교섭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하는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복수노조허용으로 노동조합설립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 조합원중심의 민주적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률성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내일, 고용노동부, 2011년 7월, p.12~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