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최저임금제도

O Chae 2011. 8. 7. 23:08

 

1.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함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됨

 

3. 현 최저임금

2011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4,320원 또는 8시간 기준으로 일급 34,560원임. 다만, 수습직원으로서 수습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금액의 10%를 낮춘 금액(시간급 3,888원)이 적용되고,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같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를 낮춘 금액(시간급3,456원)이 적용됨

 

4.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와 적용기간

매년 8월경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됨.

최근에 의결된 2012년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5일까지 2012년 적용최저임금을 최종결정고시하게 됨.

고시된 금액이 201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으로 적용됨.

 

5. 최저임금 결정자

근로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인대표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당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 의결함.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다음 해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함.

 

6.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고려.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 유급주휴는 포함)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당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

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2011년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일금(8시간기준)

전(全)사업

4,320원

34,560원

감액적용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10% 감액)

3,888원

31,104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2011년까지만 20% 감액 적용)

3,456원

27,648원

적용제외자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