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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청방법

O Chae 2011. 8. 31. 10:46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처 :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 참고 http:sjobcc.or.kr ->취업가이드북 ->정부지원제도->9번글 고용지원제도 안내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간 :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 부득이한 사우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첨부서류

신청시점

구비서류

최초 신청시

고용지원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

신청분기의 임금이채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내력

매 신청시

고용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

신청분기의 임금이채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내력

 

 

행정절차 :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이송 및 지급

고용센터장(취업보호담당관)의 신청접수

-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시 다음사항을 확인

 

     <확인사항>

* 인적사항 : 사업주와 취업보호대상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계좌번호 : 사업주명의 통장계좌번호 (반드시 예금주 기재)

* 근무기간 : 매월 지급임금에 해당하는 근무일자

* 고용지원금 :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1/2(천원미만은 반올림)

* 사업주에게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여부

        : 채용장려금, 외국인력대체장려금, 사회적일자리 임금 -> 고용지원금 미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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