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처 :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 참고 http:sjobcc.or.kr ->취업가이드북 ->정부지원제도->9번글 고용지원제도 안내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기간 :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 부득이한 사우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 첨부서류
신청시점 |
구비서류 |
최초 신청시 |
① 고용지원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②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 ⑤ 신청분기의 임금이채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⑥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내력 |
매 신청시 |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통장사본 (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③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 ④ 신청분기의 임금이채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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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이송 및 지급
○ 고용센터장(취업보호담당관)의 신청접수
-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시 다음사항을 확인
<확인사항>
* 인적사항 : 사업주와 취업보호대상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계좌번호 : 사업주명의 통장계좌번호 (반드시 예금주 기재) * 근무기간 : 매월 지급임금에 해당하는 근무일자 * 고용지원금 :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1/2(천원미만은 반올림) * 사업주에게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여부 : 채용장려금, 외국인력대체장려금, 사회적일자리 임금 -> 고용지원금 미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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