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

2011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내일배움카드제'

O Chae 2011. 9. 11. 05:33

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의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이며, 1인 당 200(유효 기간 1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훈련비의 20%~4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다.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무언가를 배우는데도 만만치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제도가 바로「내일배움카드제」다. 이는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 실업자 훈련은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산업현장 인력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할 때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라할 수 있다.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이며, 1인당 200만 원(유효기간1 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훈련비의2 0%~4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훈련 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는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등 취업취약계층 특화과정 참여자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등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을 면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훈련생의 합리적인 훈련과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체계적인 훈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훈련생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에서 원하는 과정을 지역별·훈련분야별로 자유롭게 검색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계좌 발급 절차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계좌 발급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훈련희망자는 구직등록 마치고 사전 취업(구직)활동을 일정 횟수 이상 이행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발급을 신청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구직)활동의 무이행을 면제하여 원활한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훈련참여를 예방하고 훈련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포기하거나 동일한과정을 중복해서 수강하는 등 불성실한 훈련생은상담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현행 교통비, 식비를 훈련장려금으로 변경하면서 지급요건을 강화해 80%이상 수료할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월간 '내일'9월호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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