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1. 1. 1. 가입 방식 :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06~)할 수 있었으나,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토록 함2.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3. 기준보수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
*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4. 수급요건
최소 가입기간 1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5.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구 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6.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로 정함
<예시> 3등급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납입보험료는 518,400원(43,200원×12개월), 실업급여는 2,880,000원(960,000×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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