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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1.22실시

O Chae 2012. 1. 18. 09:1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1. 1. 1. 가입 방식 :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06~)할 수 있었으나,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토록 함

2.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3. 기준보수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

*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4. 수급요건

   최소 가입기간 1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5.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6.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로 정함

<예시> 3등급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납입보험료는 518,400원(43,200원×12개월), 실업급여는 2,880,000원(960,000×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