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O Chae 2013. 11. 28. 13:48

 

   시간선택제 일자리

 

1.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1)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운영 안내서에 명시된 인사·노무관리 원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2)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며,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강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의의와 유형

1)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 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준비, 일· 학습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며, 최저임금 등 기존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full time)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것이다.

2) 시간선택제 도입유형

신규형 : 기업수요(피크타임, 장시간 근로 해소 등)에 따라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력채용형과 신규 채용형이 있다.

전환형 :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일, 가정 양립, 퇴직 준비 등)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 변경하는 경우

          경력유지형과 경력연장형이 있다.

 

3. 시간선택제의 다양한 방식

1) 1일 근로시간 단축형

    주 5일 근로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방식

    (육아 등 목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이용)

2) 요일제형

   주 5일중 4일이하로 근무하는 방식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 주로 일/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점진적 퇴직을 준비하는 장년층에 적합한 방식)

3) 혼합형

   주 5일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1일 근로시간 단축형태로 근무하는 방식

   (근로자 개인의 사유와 기업사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방안)

 

4. 신규형 시간선택제 도입절차

1) 도입필요성 분석 : 도입 필요성 확인 및 목적 명확화, 조직내 도입 분야와 영역을 선정하는 단계

2) 시간선택제 제도 설계 : 직무조사, 업무량분석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

3) 인사, 노무, 관리 방안마련 : 채용, 보상등 다양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단계

4) 노사 공감대 형성 :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한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내 공감대 형성단계

5) 도입과 운영 : 설계된 직무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업무에 배치하고 운영하는 단계

 

5. 우리나라의 수요와 국제비교

1)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

2013년 남녀고용평등 전 국민 의식조사 결과 63.5%가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이 있고,

36.5%만 없음으로 나타났다.

2)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

구분

비율(%)

자녀 보육 및 교육

40.6

개인시간 활용

21.2

근로시간 단축

11.4

본인 건강

10.6

자녀의 돌봄

8.1

자기계발 등

8.1

(2013년 미취업여성 수요조사,서울과 6대광역시 30~59세 미취업여성 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3.10.4~11.5)

3)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 희망하는 임금수준

희망 임금

비율

80만 ~100만원

39.5%

100만 ~150만원

25.0%

50만 ~ 80만원

23.6%

150만원 이상

7%

50만원 이하

2.2%

 

4) 불완전 취업자 추이

구분

주 36시간 미만 근로인구

2009년

84만 1000명

2010년

78만 8000명

2011년

76만 8000명

2012년

78만 4000명

2013년

75만 1000명

* 불완전 취업자 :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원치 않게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하는 인구

 

5) 남녀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

구분

점진적 퇴직

육아 병행

건강상 이유

학업과 병행

남자

58.7

15.8

11.8

9.9

여자

43.0

34.5

13.1

6.8

50.1

26.1

12.6

8.1

2013년 남녀고용평등 등 전국민 의식조사(고용노동부)

 

6)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분

한국

OECD평균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시간제근로자비중

13.5%

16.5%

20.6%

22.1%

24.6%

37.2%

여성중시간제 비중

18.5%

26.0%

34.8%

38.0%

39.3%

60.5%

고용률(15~64세)

63.9%

64.8%

70.3%

72.6%

70.4%

74.9%

(OECD 2013.10월, 주 30시간미만 기준)

 

6. 시간선택제 근로가 필요한 자

1)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도 함께 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그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가정과 직장생활 모두 함께 갈 수 있다.

2) 일을 더하고 싶은 퇴직을 앞둔 장년층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퇴직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점진적 퇴직 준비를 가능케 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3)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며,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소득이 증가한다.

 

7.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업 필요한 이유

1) 효율적인 인력 운영시스템 마련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시간, 특정기간에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고, 갑작스런 직원의 휴직, 결근, 이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구인난 해소, 유능한 인재 확보

일과 가정, 일과 퇴직준비, 일과 학습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

3) 기업생산성 향상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근로자의 업무필요도가 낮아져 근로손실(산업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8. 기업지원제도와 세제 혜택

1) 인건비 지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사업주)에 대하여 정규직(무기계약), 최저임금의 130%이상 지급, 전일제(full time)근로자와 균등한 대우(근로시간 비례원칙적용)시 임금의 1/2을 1년간 지원(월 60만원 한도)한다.

2) 컨설팅비용 지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사업주)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발굴,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직무재설계, 취업규칙 개정 등에 필요한 컨설팅비용(기업규모에 따라 최대500~1,000만원, 공공기관, 대규모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비부담)을 지원한다.

3) 사회보험료 지원(2014년부터 실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한다.

4) 세액 공제 혜택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2년 이내)날 경우, 투자금액의 3%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감면(청년 및 60세 이상 근로자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천만원)한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고용 증가 인원산정 시 0.5명으로 산정하고, 일정요건(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 130%이상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 산정예정이다.

 

9.시간선택제 일자리 근거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8조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근로계약의 체결

    * 임금의 계산

    * 초과근로

    * 휴일, 휴가의 사용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 제8조 차별적 대우의 금지

    *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법률

    * 제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조의 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19조의 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제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시행령

    *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제15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 제15조의 3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 제15조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16조의 2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 제16조의 3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

    * 제16조의 4 준용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및 노사발전재단  2013.11.28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pdf 참조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운영안내서[1].pdf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운영안내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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