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임금체계 연공급 중심 -> 능력, 직무위주로 개편

O Chae 2014. 3. 20. 08:07

최근 노동시장에서 통상임금제도, 장시간 근로 개선, 60세 정년제 의무화 등 임금 관련 사안들이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 사회와 부합하지 않는 연공급제를 직무, 능력,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방향 및 개편 절차, 개편 모델 및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개편메뉴얼이 적용되면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바뀔수 있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 단순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 가치, 직무 수행 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 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공급(호봉제) 체계를 개편해 성과에 따라 호봉을 차등해 올리는 방법,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직능급, 개별 직무의 가치를 정하고 직무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직무급 도입을 모델로 내놓았다.

 

 회사가 연공급 임금체계릉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호봉에 따른 기본급 상승수준이 중장년층일 될수록 낮아진다.

18세, 35세 근로자의 기본급이 각각 105만원, 245만원이라면 호봉에 따른 평균 승급액은 두 기본급의 격차인 140만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2,353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호봉이 오를수록 일괄적으로 이 액수만큼 기본급이 올랐으나 앞으로는 연령대별로 승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5세까지는 평균 수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55세까지 80%, 60세까지는 60%를 지급한다. 36~45세는 호봉이 오르면 8만2,353원이 오르지만 56~66세는 4만9,412원이 오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40세 중반에 최고점에 이르러 이후부터는 정체하거나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중장년층은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을 낮춰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업무의 난이도ㆍ중요도 등에 따라 기본급 상승 수준을 달리하는 임금체계가 도입된다.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하는 임금제를 직능급, 업무의 난이도ㆍ중요도를 주로 평가하는 임금제를 직무급이라고 한다.

우선 개인의 능력은 숙련도·학력·경력에 따라 평가한다. 가령 숙련도의 경우 1등급은 '짧은 연습이 필요한 지식, 능력', 5등급은 '체계적인 속성훈련과 6개월 이상의 연습이 필요한 지식, 능력'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3점에서 9점까지 점수를 차등한다.  

업무의 난이도ㆍ중요도는 사고·행위재량·의사소통·동료지휘 등의 항목으로 나눠 살핀다. '사고'의 경우 1등급은 단순업무, 7등급은 혁신적 사고를 요구하는 복잡한 업무로 보고 등급에 따라 1~20점까지 점수를 달리 부여한다. 이런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향후 전망

근속수당ㆍ김장수당ㆍ휴가비 등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임금체계는 기본급+성과급 위주로 단순하게 바뀐다. 복잡한 임금체계는 근로자도 스스로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임금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이상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중 일부는 기본급에 흡수하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늘리는 데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능력ㆍ성과 중심 개편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사용자와 국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능력과 직무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정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임금체계개편매뉴얼(2014.3월19일).pdf

임금체계개편매뉴얼(2014.3월19일).pdf
1.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