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O Chae 2020. 1. 23. 08:08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님

-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