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0원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30일 새벽 1시 반쯤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하는 공익위원 중재안을 찬성 1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4580원보다 6.1% 오른 것으로,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기준으로 월 급여 101만 5천 740원이다.
근로자 위원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운영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며 사용자위원들도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익위원 중재안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전원 기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된데다 결정된 최저임금도 노동계의 요구안보다 현저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또 현재의 최저임금결정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대 노총이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심의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뒤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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