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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간, 직업간의 격차가 직업내 격차로 서열화

O Chae 2013. 11. 29. 14:22

직종 간, 직업 간의 격차가 '직업 내 격차'로 전이되고 서열화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규직-비정규직, 화이트칼라-블루칼라, 고소득 전문직종-저임금 일용직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산업 및 고용구조, 인구, 정책 등의 변화와 고학력자의 증가,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와 택시기사의 월급격차가 확대되고 그 안에서도 버스는 '서울-수도권-지방대도시-마을-농촌' 등으로 서열화가 구축됐다.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택시사업주와 개인택시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법조인 양성정책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위상도 천차만별이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이 다르고 로스쿨 출신 중에서도 대형로펌에서 월 1000만원 안팎을 버는 법조인이 있는 반면 개인법률사무소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월 300만원을 받는 법조인도 있다. 선배들은 정부기관에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됐지만 이제는 6급, 7급 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시간제 일자리는 직업 내 격차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이면서 일하는 시간만 단축된 형태의 일자리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조들은 1·2년 단위의 임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질 낮은 일자리라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루 4시간 자유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정규직인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전문강사 등의 교사의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용체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는 가운데 평균적 수준이 상향 이동돼야 한다고 말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1월 27일 한경련 주최 토론회에서 "합리적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합리적인 차이는 인정하는 성장친화적, 갈등해소형 노동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2013.11.29 참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