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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유급휴일' 을 받을 수 있을까요?

O Chae 2011. 10. 14. 18:33

[질문 ]  아르바이트생도'주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지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3.2개정]

2. 설명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주휴일은 노동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휴일을 말하며, 1주일에 근무

    하기로 약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의 휴관일이 금요일이면 금요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고 월요일이 휴업일인 사업이 있다면 월요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일에 1일은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일은 쉬더라

    도 1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쉴 수 있으며 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일은 쉬더라도 1일 차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

    니다. 주휴수당은 시급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