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Q&A)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적용 문답

O Chae 2013. 12. 20. 08:33

문답으로 본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적용사례

 

Q 월 기본급과 직책수당 연 4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

A 직책수당과 상여금,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수당의 기준이 바뀐다. 급여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Q 최근 5년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도 변화가 있는가?

A 직장별로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날별로 계산해 지급하고 상여금이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올라 퇴직금도 많아진다.

 

Q 연봉제를 채택한 회사도 적용을 받나?

A 연봉협상에서 야간근로와 휴일수당·연장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을 정했다면 이번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총연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Q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통상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

A 기업이 임의로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최근 3년치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합의를 한 경우나 사측이 과도한 재정적 지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Q:이번 판결로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A: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인상돼 전체 임금이 오를 전망이다.

 

Q:언제부터 적용이 되나. 올 연말에는 월급봉투가 두둑해질 수 있나?

A:그렇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노사간 임금·단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이 정해질 전망이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

 

Q:통상임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원칙은?

A:급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하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느냐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세 가지 조건 중 고정성을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 지급일 여부가 성과와 상관없이 미리 확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 정기성은 어떤 임금이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말하고,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장 보너스, 체력 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Q: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A: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나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Q:이번 판결로 퇴직금도 늘어나나?

A: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급여가 늘어났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늘어난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 이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이다.

 

Q: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적용에 차이가 있나?

A:전혀 차이가 없다. 다만 비정규직은 상여금 비중이 작은 경우가 많아 변화가 적을 수 있다.

 

Q:공무원도 이번 판결의 적용 받나?

A: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Q:사무직 월급도 오르나?

A:대체로 사무직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생산직처럼 연장 근로 시간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근무 실적에 따른 연봉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성과급도 최소 금액을 보장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Q:예전에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과거 3년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기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커 분쟁의 소지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Q:내년부터 월급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나?

A: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임금체계도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 비중이 57%에 지나지 않고 각종 수당이 수십 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상여금과 수당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려고 실적에 따른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