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유의사항
1.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에 50~299인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기간에서 제외되나 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 시 충분한 시정시간이 부여된다.
2.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주 52시간보다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으나,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사업주가 주 52시간보다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했을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노동청에 찾아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된다.
3.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기시간 포함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 대기시간이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돌발 상황에 응대할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휴게시간을 인정한다.
4. 주말 워크숍
업무와 관련한 교육, 회의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의 시 연장근로로 인정됨 그러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음.
5.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해 신규채용 시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월60만 원의 지원금 1년간 720만 원 지원, 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80% 한도에서 월 최대 60만원 지원. 대기업도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월60만원 지원금받음.
6.‘특별연장근로제도’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허용됨.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됨.
그러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던 중 30인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 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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