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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휴직 뒤 1년고용유지율 69.7%문제점과 개선

O Chae 2014. 1. 1. 15:44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69.7% 문제점과 개선

2009~2013간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 평균 69.7%이고,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지원금 1조 3천여억원(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이었으나, 육아휴직 후 여성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막상 복직하여도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회사를 그만 두는 여성이 많다.

육아휴직의 취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취업률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인데, 영세기업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기존 인력유출 시 겪는 어려움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하여 정부가 민간기업과 연계해 ‘대체 인력풀’을 기업에 제공할 필요도 있다.

현재 쉬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이 새로운 경력단절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이들이 전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시간선택제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